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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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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도적인 반복적 클레임을 제기하는 고객의 경우 별도의 식별자를 통해 고객정보를 분류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잦은 컨택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상담사가 아닌 관리자 또는 민원담당 상담원이 직접 대응합니다.
욕설과 인신공격등의 태도를 보이는 고객의 경우 상담사가 고객에게 고지 후 통화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회사차원에서는 업무방해로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다.
관련 근거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해 하기와 같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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