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지큐브
home
회사소개
home

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◀︎ ◀︎ ◀︎ Back
1.
근로자파견 : 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파견활용업체(고객사)의 지휘,명령을 받아 근무를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(파견법).
2.
업무도급 : 고객사의 특정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형태이며 근로자파견과 같이 고객사의 지휘,명령을 받지않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(민법 제664조).
(주)포지큐브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길 16 라인빌딩 10~12층 ⎸ 02. 572. 1845 ⎸ robi@posicube.com
COPYRIGHT 2023. POSICUBE INC.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