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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승계를 동의하지 않는 상담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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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사는 새로운 수탁사의 소속으로 고용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이럴 경우 통상 고객사에서 별도의 직책을 부여해 전보발령할 수 있습니다.
전보발령도 업무가 맞지않아 거부할 경우 자진 퇴사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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